이들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일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업 지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 파업과 관련해 모두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는 현재까지 4명으로 이중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은 구속됐고 2명은 기각됐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16명 중 나머지 간부 8명은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도피 중이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거활동을 통해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