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법적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하여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자연공원법 제 28조 및 제 80조, 동법시행령 제 45조에 의거 일정한 기간 대상지역에의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게 된다.
금번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장동 원적계곡 일원 은 2012년 공원자원모니터링시 멸종위기종 2급 대흥란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