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서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안모씨(48)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윤모씨(56)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건설업자 4명에게 벌금 40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안씨는 공사를 발주한 진안군청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진안군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공사편의를 목적으로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씩, 모두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