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자 및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신축 시 5000만원,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에서 대출금은 연 3%,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건축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이 협의해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도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을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