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나 사람에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경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와 관련,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위협운전이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고를 가져온 운전자 최모(36)씨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의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최씨를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을 비롯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 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발생한 시비를 따져 묻고자 차량을 정차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은 해당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속도로라는 특수성과 정차 경위·시간·위치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와 추돌사고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자신도 검찰 수사에서 '차를 세우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협박죄인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수차례 위협,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일일이 거론한 뒤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자신의 화를 풀고자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않아 엄중한 실형이 필요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책임 의 식과 안전 의식 없이 법규를 위반하고, 사소한 시비로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