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택을 신축할 때 연 3%의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되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가 100㎡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동안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농촌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은 작년 대비 1억500만원이 늘어난 2억3700만원을 투입한다.
또 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집에 한해서 세대당 일반지붕은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 한도의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특히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도 작년 대비 9500만원이 증가된 3억3500만원을 투입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새롭게 개량한다.
군 서화종 농촌주거담당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클린 순창 실현과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농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