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권장 사항이었던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제’가 올해부터 의무제로 변경되면서, 도내 여성기업들의 제품 판매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9일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제가 기존 권고제에서 올해부터 의무제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총 제품 구매액 가운데 물품·용역 5%, 공사 3%를 여성기업에 할당해야 한다.
도는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 의무제 시행으로 도내 여성기업들에게 연간 9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여성기업 확인증’을 받은 529개 업체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인 121개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모두 8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했으며, 이는 총 제품 구매액 1조 7171억원의 4.84%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2012년에도 634억원의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해 전국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의만 여성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은 남성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 편법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면서 “하지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정보 공유와 사업장 현지 실사 등을 통해 건실한 여성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제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율을 88%까지 인상(기존 85%)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