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10일 성관계사실을 알리겠다며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상해)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씨는 2004년 4월 전주의 한 카바레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2011년까지 26차례에 걸쳐 모두 1억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상대여성이 돈을 주지 않자 3차례에 걸쳐 욕설하고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중고차 매매업자인 박씨는 버스·승용차 구매, 당구장 개업, 술집 영업에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죄질과 범죄 정도가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오랜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