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대금 9억원 횡령한 대표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0일 거액의 축산물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전북 완주의 축산물 육가공공장 대표인 이씨는 2011년 5월부터 2년간 위탁보관해온 9억4천만원 상당의 돼지고기와 한우고기를 전주시내 정육점 등에 팔아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수단·방법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