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죄질과 범죄 정도가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4월 전주의 한 카바레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 내는 등 이때부터 2011년까지 26차례에 걸쳐 모두 1억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