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관내 식품(일반.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어업면허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1992년 이후 20여년간 동일세율로 유지해온 등록세율을 각 종별로 50%인상됐으며 세율은 1종 2만7000원(기존 1만8000원), 2종 1만8000원(기존 1만2000원), 3종 1만2000원(기존 8000원), 4종 9000원(기존 6000원), 5종 4500원(기존 3000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나 설 연휴로 내달 3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