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과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오는 27일까지 설맞이 농수축산물 원산지 단속 및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부정 유통방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센터 및 관계기관과 함께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반을 편성,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그간 점검이 취약했던 골목 내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및 적정성, 원산지 미표시행위 및 국내산 둔갑판매, 젖소 및 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행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 축산물의 표시방법 및 보관요령,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계도 및 홍보를 병행 시행한다.
적발된 부정 농수축산물 유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식육의 표시사항 미표시 등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 5일까지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한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