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1월로 예정됐으나 법원이 새 공소사실을 공소장에 구체화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면서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이은애 재판장)는 검찰에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새 공소사실이 너무 포괄적이다”면서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2002년 총선에 앞서 열린 민주당 경선과 관련한 유사 선거운동기관의 설치 및 운동행위, 이스타항공그룹 직원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새 공소장에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수용 여부를 다음 재판일인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2012년 4·11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을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