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교제요구를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고교 재학시절 진학지도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A(34·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진학 지도교사인 A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러나 A씨가 선생과 제자 관계임을 분명히 하자 복수심을 품게 됐고 2011년에 는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성 상대방을 지목한 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상대방에게 전화나 미행, 폭력 등 행위를 하는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유씨는 유학을 떠났으나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귀국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