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는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부금, 안경·교복구입비 등의 자율제출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