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5일 새벽 2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91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6월 말까지 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이씨 등은 전 편의점 업주 김씨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