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호구역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군락지 및 서식지에 대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 및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노랑붓꽃(Iris koreana Nakai)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또한, IUCN 평가기준에 따른 희귀식물 중 멸종위기종이며, 우리나라에서만 분포하는 특산식물로 내장산과 변산반도에서만 현재 확인되고 있는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을 포함해 현재 5곳의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출입자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