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찜질방에서 남모씨(39)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남씨가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