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반려견에게 내·외장형 장치 또는 인식표를 설치하지 않은 개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려견 및 유기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인 동물등록제가 안착하기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실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만이 동물등록제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제의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속지침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이대로 유기견이 줄지 않는다면 이 개들이 자칫 들개처럼 방치돼 생태계까지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등록제 시행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반려견의 소유 정보를 알려주는 외장형 장치와 인식표는 다른 사람이 떼어내면 해당 개의 주인이나 사는 곳을 알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등록 대상 모든 동물의 경우 내장형장치를 체내에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기순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제도 도입 단계부터 내장형장치만을 등록방법으로 정했어야 했다”며 “(내장형장치는)가장 확실하게 소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행정보다는 개주인들이 동물등록제 이후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에 유기견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것과 관련, 길 잃은 개나 유기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빠른 시일내에 광역동물보호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전주시에 있는 10개 병원에서 유기견을 맡고 있는데, 병원들이 협소하고 다른 업무에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유기견을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며 “유기견 입양이나 길 잃은 개의 주인 찾아주기 등이 효과를 얻기 위해선 광역동물보호센터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