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집시법 위헌 심판 제청' 의미와 전망] '국민 기본권 제한 법률'또 헌재 심판대로'

위헌 결정 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잇따를듯

이번 전주지법의 위헌 심판 제청은 과거 유신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 억압에 악용됐던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과거의 법률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 3호’에 대해 최종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963년 제정돼 민주화운동을 억누르는데 악용된 이 조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 또는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집시법 제정 이후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26년 동안 유지되다 지난 1989년 3월 29일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전주지법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명시적 한계 규정이 있는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없는 유신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형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이미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황인 터라 이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재심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