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당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일부 법률조항에 대해 전주지법이 처음으로‘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5일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은 지난해 이모씨(63)가 전주지법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데 따른 조처다.
이씨는 지난 1978년 8월 전주에서 ‘유신 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원심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등 세 가지다.
긴급 조치 9호에 대해 이미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구 집시법 제3조 1항 3호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씨는 적용된 죄목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