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전주문화재단 전 간부 항소심서도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6일 재단법인의 예산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주문화재단 전 경영지원팀장 김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횡령금액이 4억5000만원 상당으로 크고,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재단출연금을 횡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