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7일 지인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전북 고창군의회 박현규(56)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다"며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29일 군의회 직원들에게 "A씨를 군의회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의 결재서류를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의 채용을 지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군의회 의장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고 법률 등이 정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