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키로 하고, 상반기에는 이달 29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완주군은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반기 각각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중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업체이며, 단 운영부실과 생산성이 낮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업체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신용등급이 B 이하인 업체는 최대 1억원, BB 이상인 업체는 최대 2억원이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전북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대출은행의 대출금리는 완주군에서 3% 이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되, 추가 기업은 2%의 보전이 이뤄진다.
신청서는 완주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2014년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받아 군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