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에 명시된 시설만 허용토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의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금지시설만 법에 명시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일부 신종사업의 경우 그동안 미처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에 제한을 받았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사실상 수요자의 토지이용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판매시설의 경우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는 신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신축할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숙박시설의 입지규제도 완화되어 준주거지역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 개정 및 공포를 완료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