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고 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치과의사의 구강검진을 통해 의치 대상자로 판정되면 진안소재 문치과, 진안치과, 김치과, 연합마이치과 중 환자가 원하는 치과로 의치시술을 위탁하게 된다.
의치 시술비는 전부의치의 경우 1인당 최대 200여만원, 부분의치의 경우 360여만원이 의치시술 치과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