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강력히 처벌해야

명절에 앞서 어김없이 돌출하는 것이 임금체불 문제다. 부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월급쟁이들은 몇 개 월 치 임금을 못받으면 당장 기초 생활조차 어렵다. 소규모 기업에 고용돼 궂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애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월급쟁이 서민들은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2013년 한해동안 전주와 완주 등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이 146억 300만원에 달했다. 피해 근로자는 4,114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체불임금은 40억4300만원(38.3%)이 증가했고, 체불근로자수는 974명(31%)이나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3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무려 1조2000억 원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임금체불은 일반 사업장, 관급공사 사업장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관공서의 경우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착착 지급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관공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월급을 수개월씩 받지 못하거나 떼인다. 사업자가 종적을 감춰버리면 근로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런 일이 평상시도 아니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일어나면 그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들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청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반복되는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 올해도 명절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지도 단속을 펼쳐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까지 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등 채찍과 융자 지원 등 당근 대책은 계속돼 왔다.

 

문제는 당국의 집중 지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체불 사업장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서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법에 정해진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깨닫게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진안군청에서 발주한 하수관거공사 하도급업체 체불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책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