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때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1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200만원, 6세 이하 100만원, 출생이나 입양은 200만원 추가공제, 3명 이상의 다자녀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자녀 1인당 300만원의 공제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는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비록 감면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