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65)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8월 2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 안태윤 판사는 21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실질적 진실을 왜곡시킨 것은 중요한 범죄로 특히 2년4개월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불출석하도록 강요·협박했으며, 교육의원으로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따라야 하지만 끝내 부인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관리책임자 등 3명이 선거운동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선거운동원 3명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에 연루된 자원봉사자들은 2011년 1심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수사를 벌여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확인,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