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한씨의 변호인은 “2012년 1월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결선 과정에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장수군청, 증평군청 등의 선수 영입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알선대가가 아니다”면서 “장수군청에 입단한 A선수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한석 이사가 5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훈련시키고 입단을 주선한 것에 대한 보은 측면에서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장수군청에 입단한 B선수부터 받은 2000만원은 씨름 후배로서 입단을 알아봐 준 대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로 받은 것이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 소속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