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점검한다.
군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 선물용 수산물, 수산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내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경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