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시설물은 1200여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 사무실(주택, 창고, 주차장) 등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 해당된다.
시는 이를위해 7명으로 조사요원을 구성, 각 시설물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용수, 연료 사용량 및 종류,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10일 이전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며, 징수 비용은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