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황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인허가가 지연되던 와중에 5000만원을, 이후 인허가에 대한 감사의뜻으로 해외 출장길에 미화 3만달러를 추가로 받는 등 네 차례에 걸쳐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