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 여성 살해 40대에 징역 18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7·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2개를 종아리에 숨기고 들어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9시께 제주시내 오모(44·여)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던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오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