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상생기금 당장 지원하라

지방은 지금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빈사상태에 직면해 있다. 빈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자원과 경제력 등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은 수도권과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 국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도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계속 시도되고 있다. 수도권 투자 기업들의 주장이 먹히는 이른바 경제논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미력하나마 이런 현상의 보전 방법으로 상생발전기금이라는 걸 설치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원이다.

 

그런데 이 상생발전 기금마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어 문제다.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니 급기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매년 소비세의 5%를 출연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3500억∼4000억 원 정도가 확보되고 이 돈은 전북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지원된다.

 

그러나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세의 5%가 아닌, 매년 30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총 6000억 원 이상의 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150억원 정도씩 지원받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소비세의 5% 규정을 이행할 경우 연간 160억∼170억 원 정도 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이 재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러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전북도 등은 최근 상생발전기금 미납금을 지급해 주도록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감사청구와 법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돈 문제로 자치단체끼리 소송으로 비화한다면 창피할 노릇이다. 규정 대로 이행하면 될 것을 이행치 않고 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있으니 상생발전정책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지금이라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규정 대로 소비세의 5% 지원 규정을 당장 이행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