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지구 건설폐기물 용역 재입찰

전북개발공사, 업체 비용 인상요구 거부…"참여 없을 땐 수의계약"

속보=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입찰에 대한 도내 건설폐기물 업체의 용역비용 인상 요구를 받아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본보 23일자 8면 보도)

 

전북개발공사는 23일 ‘만성지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이 정당한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을 통한 가격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재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날 재입찰 공고를 냈고 재공고후에도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폐기물 용역은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며 “다만 폐기물 물량이 적은 일괄입찰(턴키)과 대안입찰의 경우는 한국건설자원협회의 건설 폐기물 처리단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도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용역비용 원가산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법령을 달리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전북지회는 “공공기관 등에서 건설폐기물 용역을 발주하는 때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계산해 공표하는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운반비 산정시 용역 설계단계에서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운반거리는 최소 30㎞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지난 22일 만성지구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입찰에 대한 개찰이 실시됐지만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