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고발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이를 도운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산 인근의 익산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계모임에 참석,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 발언과 3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유권자들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