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한 전 학교행정실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현준 판사는 24일 학교공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 강모(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0년 11월과 9월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던 학교 통장에서 각각 1천만원과 1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주식매매 대금이나 카드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출자 이름을 지운 통장 사본을 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횡령액이 많지만 원상회복시키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사정에 비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