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해설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됐다. 해설서에는 조례의 각 조항이 제정된 취지, 관련 법령, 인권침해 사례·해결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사례 등도 수록됐다.
전북교육청은 해설서 5000부를 제작해 전북지역 학교, 유치원, 지역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생 정보 보호,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보장, 야간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인권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