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전·현직 원장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27일 수년 동안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애인복지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현 원장 김모씨(5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 사건은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조씨와 김씨 등이 이 시설의 장애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재단 직원들은 2012년 7월 시설 내 거주하는 여성 중 일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돼,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었다.
조씨는 2012년 7월 이 재단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데 이어 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로부터 같은 해 10월 고발됐다. 전주시는 같은 해 12월 김씨도 고발했다.
대책위는 조씨가 이 재단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했던 199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는 이 재단 보호작업장 원장 직위에 오른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들을 성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지적장애 2·3급으로, 이 시설에 입소한 지 10년~30년가량 됐다. 대책위는 이들의 피해를 17세~25세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