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입지자 대량문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속보= 학교바로세우기와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위(이하 범도민추대위)는 27일 “일부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동동보통신을 통해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전북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27일자 6면 보도)

 

범도민추대위는 “최근 여론조사에 관한 대량 문자 발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선거법을 동시에 위반할 가능성이 크며, 전북교육청 교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