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 때문에 군무원채용시험 최종합격이 취소된 이모(37)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씨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2012년 9월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명단에 포함됐는데 최초 공지 1시간 가량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이 빠진수정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의 항의를 받은 공군 측은 '신원조사 결과에 특이사항이 발견돼 최종 심의 가 필요하므로 1주일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했으나 공군은 이씨가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벌어진 한총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취해진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군무원 등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정원법을 근거로 하는데 국정원법에 따른 신원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신원조사 대상으로서 단순히공무원 채용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까지 포함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시험공고에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기는 했으나 최종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가 아무런 법적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보는 이상 공군 측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