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 행위다.
전주지검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질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하고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이날 경찰과 지자체, 금융감독원, 전파관리소, 국세청 등과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사범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도 개최했다.
검찰 관계자는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사 등 주요 10개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혼란으로 신용사회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용사회의 근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