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학과장 회의 및 교수 회의를 통해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과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편성, 단축수업을 하기로 정하고 학기수업 시간이 모자라 학위 수여가 불가능한 학생 1035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