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28일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이모씨(23)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 50분께 임실군 임실읍 손모씨(56)의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상지도(로드뷰)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