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킨 개인정보 불법유통의 근절에 나선다.
전주지검은 29일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경찰, 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전파관리소 담당자들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보관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불법거래, 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전화 및 문자메시지 금융사기 등이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이익을 취한 사업자와 책임자를 함께 입건하기로 했다.
또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없애고 금융거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처"라며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