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땅이 세법상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재지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는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로 농지나 임야를 매각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분류되어 양도세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
다만 거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까지로 완화하여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전주에 농지가 있다면 전주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연접한 완주 김제 등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편 부재지주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까지 기본세율인 6~38%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되 주택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배제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는 좀 더 강화되어 기본세율에 10%p의 추가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배제될 예정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