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 단체협약 '과도한 복지' 보장"<보고서>

바른사회시민회의 35개 지방공사 단체협약 분석

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이미 자본이 잠식된 일부 지방 공기업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방공사 58개 중 노조가 결성된 35개 공기업의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공사가 단체협약으로 경영권 침해, 과도한 복리후생, 고용 세습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으며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은 분할·합병 때 고용을 승계하고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농수산유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7개 공사는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규정해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지적했다.

 

 또 서울메트로, 전북개발공사 등 13개 공사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퇴직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방공사 중 상당수는 5년 이상 영업적자를 내 자본잠식이 됐거나 부채규모가 자본의 2배가 넘는 등 재무상태가 심각하다"며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있는 한 노조의 '복지잔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