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대상자는 이달 28일까지 신고 접수를 실시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430㎡ 이상 국공립어린이집·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연면적 1000㎡ 이상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샘물, 염지하수)을 공급하기 위해 냉·온수기나 정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시설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내 사무실과 식당 등 개별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 및 정수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신고기간동안 신고(변경) 등을 누락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