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등록 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되는 선거운동 △선거비용제한액 △정치자금 수입·지출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홍보물 등을 배부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번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김제지역에서 처음 실시 되는 사전투표 안내 및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면서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